텔레그램 광고 보고 범죄 가담
마약조직, 청년 운반책 활용 늘어
“소지·운반만으로 중형 선고 가능”
텔레그램에서 ‘고수익 알바’ 광고 글을 보고 국제 마약 범죄조직으로부터 밀수입된 마약을 유통하려 한 20대 남성 2명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지난달 케타민 666g(약 4300만원어치)을 밀반입해 유통하려다 적발된 A(25)씨와 B(29)씨에 대해 특정가중처벌법 위반(향정) 혐의로 각각 징역 3년 및 추징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케타민은 마취제로 개발된 약물로 강력한 진통 및 마취효과가 있는데 오남용 시 환각, 기억상실, 요도 섬유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한다.

서울본부세관은 올해 1월 네덜란드발 국제우편 검사 과정에서 케타민 666g을 적발한 뒤 추적해 A, B씨를 각각 별도의 수령 현장에서 체포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20대 무직으로 텔레그램 내 고액 알바 광고를 통해 모집됐고, 해외에 거점을 둔 국제 마약 범죄조직으로부터 국내로 밀수입된 마약을 대리 수령하라는 지시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최근 마약범죄 수법이 지능화·점조직화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0대 청년층을 단순 운반책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마약 범죄조직은 ‘고수익 알바’, ‘당일 고액 정산’ 등을 내세워 SNS 광고를 통해 청년들에게 접근한다. 이후 이들에게 국내에 밀반입된 마약을 특정 장소에서 수령하게 한 뒤 조직이 지시하는 다른 장소로 운반하는 역할을 맡긴다.
20대 청년층 마약 범죄사례는 최근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적발된 마약사범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연령층은 20대로 전체의 32.6%를 차지했다. 서울본부세관 관계자는 “20~30대 젊은 층을 대상으로 단순 심부름이나 운반을 요구하는 고액 알바 제안은 마약범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마약을 직접 사용하지 않아도 소지·운반만으로도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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