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넉 달 만인 10일 재구속된 가운데, 이른바 '복심', '키맨'으로 불리는 인사들의 진술 번복 정황이 신병 확보 여부를 갈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7분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발부 사유로 증거를 인멸할 이유가 있다고 봤다.
앞서 특검은 영장 청구서에 일부 혐의사실은 그 자체로 증거 인멸에 해당하며, 윤 전 대통령이 사건 관계인과 접촉해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하도록 회유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적시했다.
윤 전 대통령이 검사와 검찰총장으로 근무하며 형사사법 절차의 한 축을 담당했던 형사사법의 전문가인 만큼 이들을 더 잘 회유할 수 있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영향을 받아 관계자들의 진술이 달라졌다고 특검은 주장했다.
특검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해선 "경찰 조사 초기에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속한 변호사들이 참여하여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진술하다가, 변호인이 더는 참여하지 않게 되자 비로소 윤 전 대통령의 혐의 부분에 대해 진술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계엄 사후 선포문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도 최근 기존 검찰 진술을 번복하고 새로운 진술을 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이 조사에 '원포인트'로 입회해 답변을 유도하고 검사 질문을 중단시키는 행위를 반복했다고 특검은 봤다.
불구속 상태인 윤 전 대통령이 친분관계가 있거나 직·간접적으로 특수한 신뢰 관계에 있는 다른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에 영향을 끼치거나 심리적으로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 특검의 주장이고, 법원은 이를 구속이 필요한 사유 중 하나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법원은 증거인멸 범위를 굉장히 넓게 보는 편"이라며 "변호인이 같으면 말을 서로 맞출 수도 있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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