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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 당에서 조국 논의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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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7-30 10:30:58 수정 : 2025-07-30 11:58:18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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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일각 “조국, 사면 받을 충분한 이유 있어” 주장
노란봉투법 관련 “4일 본회의 처리 방침”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30일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사면 건의를 논의한 적 없다고 밝혔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별사면은) 어떻게 보면 고도의 정치 행위이고 대통령님의 고유 권한인데 우리가 하라 마라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판단은 우리 몫이 아니다”고 말했다.

조국 혁신당 조국 전 대표. 세계일보 자료사진

강득구∙고민정 의원 등 여권 일각에선 조 전 대표의 8∙15 사면을 공개적으로 촉구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지난 26일 페이스북에서 “조 전 의원의 8·15 사면을 건의한다”며 “그와 그의 가족은 이미 죗값을 혹독하게 치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분명 윤석열 정권의 종식과 이재명 정부의 탄생에 있어 조 전 의원에게 일정 부분 빚을 졌다. 냉혹한 정치 검찰 정권에서 독재자를 비판하며 개혁을 외쳤던 그는 사면받을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문 수석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에 대한 재계 반발과 관련해선 “노사 관계가 (이 법을 통해) 더 건강해질 것”이라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정한 뒤 심사해서 (본회의에) 올리면 무조건 (의결)한다. 8월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이에 한국 재계뿐 아니라 국내 진출한 미국∙유럽 기업들도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연합뉴스

한국에서 활동하는 800여 기업을 대표하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한국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투자 의사에 영향을 줄 것이다.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더욱 키울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도 지난 28일 성명을 내고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법”이라며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조법 개정안에는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청기업 노동자들의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에 원청이 교섭 당사자가 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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