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경남 사천시 한 채석장에서 발파 작업 중 파편이 튀어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 등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 애초 단순 교통 사망사고로 판단해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고발된 경찰관들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유족 고소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직무유기 고의성이 없어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징계 절차는 진행될 계획이다.

경남경찰청은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사천경찰서 A경정 등 4명을 불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경정 등은 지난해 8월 발생한 사천 채석장 발파 사고를 처리하면서 단순 교통 사망사고로 보고, 차량 내부 수색을 부실하게 하는 등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유족 등으로부터 고소당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제대로 된 안전조치 없이 발파 작업이 진행되면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발파 작업에 따른 파편이 튀어 6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3m 아래로 추락해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 등 2명이 숨졌다.
사고 직후 사천경찰서는 운전자 과실로 차량이 전복되면서 날카로운 석재 등에 머리를 맞아 숨진 것으로 보고 단순 교통사고로 판단했다.
하지만 유족이 폐쇄회로(CC)TV를 확보하고, 당시 발파 작업으로 인해 사고가 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다.
이후 경남경찰청은 사건을 넘겨받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차량 사고기록장치(EDR) 등을 분석해 지난해 10월 작업을 맡은 발파 팀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발파 작업을 할 때 발파 경고를 하고 위험구역 안에 감시원을 배치해 출입을 금지하는 등 안전조치를 다 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민주노총과 사고 유족은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 후 사천경찰서에 발파 작업으로 인한 사고였던 점을 밝혀달라고 애원했지만, 사고와 발파는 관련이 없다며 전혀 말을 듣지 않았다"면서 사천경찰서 경찰관 4명 등을 고발했다.
고발 9개월 만에 수사 결과를 내놓은 경남경찰청은 "당시 경찰들이 목격자 진술에 의존해 사고 차량 감정을 누락하거나 관리를 소홀히 하고 차량 내부 수색을 부실하게 하는 등 초동 조치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경찰관들이 발파 사고와의 관련성을 인식하지 못한 과실은 있으나,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하거나 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불송치한 이유를 설명했다.
사고 당일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고발된 고용노동부 진주지청 근로감독관 2명도 모두 불송치했다.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는 당일 사고 원인조사가 완료돼야 하지만 당시 원인조사가 끝나지 않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없었던 상황으로 판단했다.
그 외 사고 후 차량 폐차 시도 등 증거인멸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증거인멸)를 받던 발파 업체 전·현직 직원 12명도 수사를 방해할 동기나 의도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불송치했다.
경찰은 고소당한 경찰관 4명 중 1명이 사망자의 검시에 참여하지 않고 참여한 것처럼 검시조서를 허위로 만든 사실에 대해서만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재발 방지를 위해 교통사고 발생 시 과학수사 현장 감식을 강화하는 계획을 수립해 조사관들을 지원하고 있다"며 "일선 교통조사관을 상대로도 초동수사 미흡 사례가 없도록 사례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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