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병 보호 조치 권고
12.3 비상계엄에 투입된 장병의 절반 이상이 형사처벌 가능성 등 심적 부담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이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국방부 장관에게 투입 장병들의 사기 진작과 군의 신뢰회복을 위한 조치를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인권위는 올해 6월 27일부터 7월 14일까지 계엄 투입 장병 152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했으며 407명이 응답했다.
이 가운데 52.1%는 심리적 부담을 경험했다고 답했으며, 그 이유로 26.3%(이하 복수응답)가 계엄 투입 자체에 따른 부담을, 25.1%가 언론보도를 꼽았다.
이웃 등에 의한 평가(22.1%), 형사처벌 가능성(20.1%), 인사상 불이익(17.7%)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인사 등 부당한 대우와 관련해 응답자의 8.4%는 진급 누락과 계엄 다음 날 정상 근무 실시, 부정적 시선 등을 경험했다고 진술했다.
계엄 투입에 따른 트라우마 치료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16.5%가 문화프로그램 실시를, 15.5%가 민간병원 상담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인권위가 지난 5∼7월 관련 부대를 방문해 14명의 장병을 대상으로 진행한 면담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장병들은 단순 가담자에 대한 신속한 사법·행정 조치, 심리 안정 및 트라우마 해소 조치, 사기 진작을 위한 처우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인권위는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국방부 장관에게 동원 장병에 대한 행정조치 등의 신속한 마무리, 포상 제외 등 인사 불이익 가능성 해소 등을 권고했다.
또 투입 장병과 가족의 신변 노출을 차단하고, 민간 심리상담 치료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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