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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조 넘는 체납액 본격 징수… 가택수색·압류 등 제재 총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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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9-18 11:52:12 수정 : 2025-09-18 11:52:11
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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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당국이 2조원을 훌쩍 넘어선 관세 미납금을 전수조사하고 특별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관세청이 18일 발표한 ‘관세 체납정리 특별대책’에 따르면 오는 12월12일까지 체납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장기·고액·신규 체납자를 집중 정리한다. 

 

사진=연합뉴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누적 체납액은 2조1155억원이다. 체납액은 2021년 1조5780억원에서 지난해 2조786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꾸준히 늘었다.

 

특별정리기간 동안 관세청은 은닉 재산 추적, 체납자 면담, 가택수색, 압류 및 매각 등 행정 제재를 총동원할 계획이다. 반면에 납부 의지를 보이는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 징수 유예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관세 체납관리단’도 신설한다. 해당 부서는 사상 처음으로 전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조사에서는 체납자의 실제 거주지, 생활 수준, 수입 및 재산 현황을 파악하고, 대면 접촉을 통해 납부 의사와 계획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체납자 유형별 맞춤형 관리 방안과 ‘체납자 프로파일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할 방침이다. 올해는 고액 체납자 100명을 대상으로 시범 조사를 하고, 본격적인 전수조사는 내년 3월부터 착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세청은 빅데이터·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을 강화하고,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분석·징수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해외로 도피한 고액 체납자나 해외 은닉 재산 추적도 본격화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효율적인 체납정리를 통해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 재원을 마련하고, 생계형·일시 체납자 재기를 지원해 조세 정의와 공정 성장을 적극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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