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관 이재석(34) 경사의 순직 사건과 관련해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파출소 당직 팀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아람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업무상 과실치사, 직무 유기, 공전자기록위작 등 혐의를 받는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전 팀장 A 경위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는 사건 직후 일부 휴대전화 통화내용을 삭제하고 팀원에게 허위로 진술 내용을 맞추자고 제안하거나 업무시스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입력했던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점과 혐의사실에 대한 피의자의 입장에 비춰 사건 당시 팀장이었던 피의자의 역할, 피의자와 팀원들과의 관계, 피의자의 일련의 행위나 판단 경위에 관해 관련자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요구하는 등 시도를 할 우려를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A 경위는 지난달 11일 2인 출동을 비롯한 해경 규정을 지키지 않아 이 경사를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영흥파출소 소속이던 이 경사는 당일 오전 2시7분 “갯벌에 사람이 앉아 있다”는 드론 순찰 업체의 신고를 받고 혼자 출동했다가 실종됐다. 그 뒤 6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이광진 전 인천해양경찰서장과 전 영흥파출소장 등 다른 피의자를 대상으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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