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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벌면 안주고, 놀면 주고 참 이상해”…수술대 오른 ‘노령연금 감액제’ [수민이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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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0-18 15:10:00 수정 : 2025-10-18 15:15:43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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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에도 소득 활동을 이어가는 노인들이 연금을 깎이는 불합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에만 13만7000여 명이 일을 한다는 이유로 총 2429억원의 노령연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실하게 일하는 고령층의 근로 의욕을 꺾는다는 비판을 받아온 '노령연금 소득감액 제도'가 수술대에 오른다.

 

한 노인이 구직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자는 2021년 14만8497명에서 2024년 13만7061명으로 소폭 줄었으나, 같은 기간 연간 총 감액액은 2162억원에서 2429억원으로 오히려 12.3% 넘게 증가했다.

 

이는 고소득 활동을 하는 노인 인구가 늘면서 연금 삭감 규모가 더 커졌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2024년 기준 전체 감액액의 63%가 넘는 1540억원이 월 초과 소득 400만원 이상인 최상위 소득 구간에서 발생했다.

 

이 제도는 1988년 도입 당시 연금 재정 안정 등을 명분으로 삼았다. 하지만,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며 노년기 경제 활동이 필수가 된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한국의 상황을 우려하며 해당 제도 완화를 권고한바 있다. 생활비를 벌고자 일터에 나선 노인들이 오히려 연금이 깎이는 역설적인 상황에 놓인 것이다.

 

서울 한 노인복지관에 일자리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다행히 정부가 해묵은 족쇄를 풀기 위한 단계적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 등을 통해 소득 활동 노인의 연금을 깎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 첫걸음으로 2026년부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 2025년 기준 월 308만 원)을 밑도는 소득을 올리는 수급자에 대한 감액 규정을 우선 폐지한다. 이는 총소득 약 509만 원 미만에 해당하는 1, 2구간 수급자들이 더는 연금 삭감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전면 폐지가 아닌 단계적 개선을 택한 데에는 현실적인 고민이 담겨 있다. 이번 1, 2구간 폐지에만 향후 5년간 약 5356억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며, 유사한 제도를 운용하는 다른 직역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할 과제다.

 

일하고 싶어 하는 노인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노인 일자리 대기자가 20만 명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따르면 받은 '최근 5년간 노인 일자리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노인 일자리 대기자는 22만8543명이다.

 

노인 일자리 대기자는 2020년 8만6046명, 2021∼2024년엔 10만 명대 초반(각 연말 기준)을 기록했는데, 올해 들어 작년 말(12만5712명) 대비 2배 가까이 급증했다.

 

노인 일자리 신청자는 2020년 82만3754명에서 올해 8월 122만5776명으로, 40만 명(48.8%)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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