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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이 뇌물로 본 '노태우 300억'…검찰 비자금 수사 향배는

입력 : 2025-10-18 15:59:22 수정 : 2025-10-18 19: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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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盧일가 금융계좌 관련 자료 확보…자금흐름 추적
당사자 사망·공소시효 등 난관…실체 확인될지 불투명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을 사실상 뇌물이라고 보면서 검찰의 비자금 수사 향배에 관심이 모인다.

검찰 수사에 따라 서울고법 파기환송심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시간이 오래 지난 만큼 실체 규명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 연합뉴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이희찬 부장 직무대리)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 판결 취지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5·18 재단 등으로부터 최 회장과 노 관장 등을 비자금 은닉 및 조세 포탈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하고 있다.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노 전 대통령 일가 등의 금융계좌 자료를 확보해 자금 흐름을 파악하고 있다.

다만 당사자인 노 전 대통령과 최종현 전 회장이 모두 사망한 데다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 자료도 들여다봐야 해 수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범죄수익 은닉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라, 최근까지 은닉 행위가 확인돼야 한다. 1991년 비자금 전달부터 현재까지 자금 흐름 전반을 파악해 비자금 은닉과 승계 과정을 확인해야 하는 것이다.

은닉 과정뿐 아니라 노 전 대통령이 최 전 회장에게 비자금을 실제로 전달했는지, 해당 자금이 범죄 수익이 맞는지도 밝혀내야 한다.

대법원은 비자금에 대해 '뇌물로 보인다'고만 했을 뿐 실제 비자금의 존재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노태우 비자금'은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소송 과정에서 처음 존재가 드러났다.

노 관장 측은 2023년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모친 김은숙 여사가 보관하던 1991년 선경건설(SK에코플랜트 전신) 명의 약속어음과 '선경 300억' 메모를 증거로 제출했다.

1991년 노 전 대통령이 비자금 300억원을 건네는 대신 최 전 최장은 담보로 선경건설 명의 어음을 전달했으며, 이 돈이 태평양증권 인수나 선경(SK)그룹의 경영활동에 사용됐다는 게 노 관장 측 주장이었다.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을 SK 그룹 재산 형성 과정에서 노 전 관장의 기여도로 인정해달라는 취지였다.

반면 최 회장 측은 노 전 대통령 퇴임 후 활동비를 요구하면 주겠다는 약속이었을 뿐 비자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2심은 비자금 300억원이 SK 그룹에 흘러 들어갔다고 인정하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은 비자금이 최 회장 측에 전달됐다 하더라도 불법적인 자금이라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노 관장)의 부친 노태우가 원고(최 회장)의 부친 최종현에게 300억원 정도의 금전을 지원했다고 보더라도, 이 돈의 출처는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자금 지원 행위에 대해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고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의 기여를 포함해 어떠한 형태로든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고 했다.

앞서 최 전 회장이 태평양증권을 인수한 이듬해인 1992년부터 인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995년 비자금 의혹을 수사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최 전 회장을 조사했지만, 자금 출처를 노 전 대통령 비자금으로까지 연결하지 못했으며 추징금 2천628억원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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