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입)와 발언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이 전 차관이 사의를 표명한 지 하루 만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 전 차관의 면직안이 재가됐다고 밝혔다.
이 전 차관은 10·15 대책 직후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또 경기 성남 분당구의 30억원대 고가 아파트를 갭투자로 구입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반발 여론이 확산했다.
이 전 차관은 지난 23일 유튜브를 통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비난 여론이 잦아들지 않으면서 전날 이 전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 전 차관을 직권남용, 명예훼손, 국가공무원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전날 서울경찰청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이 전 차관의 발언은 국민을 기만하고 능멸한 행위로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명예훼손”이라며 “(이 전 차관의) 배우자가 지난해 7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30억원대 아파트를 갭투자 방식으로 매입한 건 직권남용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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