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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차관이 항소포기 선택지 제시”… “지시 없어” 鄭 해명과 배치 [檢, 대장동 항소 포기 파장]

입력 : 2025-11-11 19:00:00 수정 : 2025-11-11 22:53:50
유경민·김주영·박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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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압 의혹 점입가경

“盧, 사실상 포기 압박 시인” 해석
檢개혁 후속입법 연관성도 내비쳐

野 “李·수뇌부에 면죄부 주는 것”
與 “檢 애초에 조작질 공소제기”
與野, 법사위 전체회의서 공방전

성남시·도개공, 檢 고소·고발 나서

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사태를 두고 법무부 장·차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의 설명이 미묘하게 엇박자를 내면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정성호 장관은 직접적으로 항소 포기를 요구한 게 아니라 ‘신중히 판단하라’는 의견을 전한 것뿐이라고 했지만, 노 대행은 검찰 구성원들에게 ‘용산(대통령실)과 법무부와의 관계를 고려한 결정’이라고 해명해 ‘외압’ 의혹의 불씨를 남겼기 때문이다. 여야는 이번 사태를 각기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며 거친 공방전을 벌였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대행은 전날 자신을 보좌하는 대검 부장(검사장급), 과장(부장검사급)들과 연구관(평검사)들이 잇달아 자신을 찾아와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부연 설명과 거취 표명 등을 요구하자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항소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몇 개의 선택지를 제시했다. 선택지 모두 사실상 항소 포기를 요구하는 내용이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거나 “용산과 법무부와의 관계를 고려해 항소 포기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노 대행이 사실상 정부의 항소 포기 압박을 시인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검찰 소용돌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를 둘러싸고 검찰 내부에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책임론이 확산하고 있는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설치된 조형물 ‘서 있는 눈’의 모습. 노 대행은 이날 연가를 내고 거취에 대한 고심에 들어갔다.
연합뉴스

특히 노 대행이 ‘용산’을 언급한 건 정 장관이 이번 항소 포기가 “이재명 대통령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선을 그은 것과 정면 배치되는 내용으로 읽힌다. 노 대행을 찾아갔던 대검 연구관들의 말을 종합하면 해당 발언은 ‘향후 검찰개혁 후속입법과 관련해 검찰이 대통령실·법무부와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취지였다고 한다. 법무부는 이 차관이 노 대행에게 항소 포기를 요구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검찰의 항소 포기와 대장동 사건 기소를 문제 삼으며 날선 비판을 주고받았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일 당시 대장동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사업’이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7800억원에 가까운 엄청난 특혜가 발생했다”며 “검찰이 항소를 왜 포기하나, 바로 이 대통령과 (당시 성남시) 수뇌부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검찰이 애초에 기소를 잘못했고, (피해액 환수를 목적으로) 추징을 청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며 “애초에 검찰이 해서는 안 되는 ‘조작질 공소제기’를 했기 때문에 1심에서 불가피하게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은 이번 항소 포기 사태로 촉발된 검찰 구성원들의 거센 반발을 겨냥해 “‘선택적 항명’을 하는 검찰조직을 이대로 용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거취 문제를 숙고 중인 노 대행과 8일 사의를 표명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을 향해선 각각 “멍청한 X”, “비겁하다”고 힐난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규탄대회를 연 뒤,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과 면담을 요구하며 항의방문을 시도하덩 중 박준태 의원(가운데)과 귀엣말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 장관이 출석할 예정인 12일 법사위 예산안 심사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항소 포기 사태 관련 질의를 쏟아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항소 포기로 5000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떠안게 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검찰 관계자들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고발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당이득 환수에 차질이 생길 경우에 대비해 검찰이 수사 당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몰수보전해 놓은 2000억원대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추진한다고 이날 밝혔다.

 

성남시는 전날 대장동 사건 피고인들을 상대로 4895억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내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사건 1심 재판에서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성남시 고위 관계자들이 결탁해 시와 공사에 입힌 손해액을 4895억원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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