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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도심 한복판에 ‘욱일기 벤츠’…누리꾼 “차라리 일본 가서 살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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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1-16 11:03:40 수정 : 2025-11-16 11:03:39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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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군국주의 상징인 욱일기를 부착한 흰색 벤츠 SUV 차량이 대구에서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욱일기 사용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짐에 따라, 이를 처벌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흰색 벤츠 SUV 차량 오른쪽 옆면과 뒷면 창문과 차체에 욱일기 여러 장이 붙어 있다. 인스타그램 보배드림 계정

1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의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대구에도 저런 차주가 있네요’라는 짧은 설명과 함께 사진 한 장이 올라왔다. 사진엔 벤츠 차량 옆과 뒷면 창문에 욱일기가 붙어 있다. 도로 건너편 광고 현수막을 보면 차량이 있는 장소가 대구 북구로 보인다.

 

해당 게시물에는 “독일처럼 나치 상징물에 대한 처벌법이 생겨야 한다”, “일본에 가서 살아라” 등의 댓글이 잇따라 달렸다. 욱일기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 사용한 군기로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한다. 태평양전쟁 기간 아시아 각국을 침략할 때 육군과 해군에서 군기로 사용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9월에도 경북 김천시에서 욱일기를 부착한 벤츠 차량을 봤다는 제보글이 올라왔다. 당시 제보자는 “경북 김천에서 주차 후 내리더니 굳이 저걸(욱일기를) 붙이더라”며 “몇 년 전 뉴스에서 보던 여성 같은데 공론화해서 욱일기 금지법이 빨리 통과되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현충일에 부산 한 아파트 주민이 베란다에 내건 욱일기. 연합뉴스

지난해 현충일엔 부산 수영구의 한 주상복합건물 고층 창문에 욱일기가 내걸리기도 했다. 당시 ‘전범기 건 부산의 한 아파트’라는 제목으로 “현충일 날 욱일기? 진짜 선 넘었다”는 글과 함께 올라온 사진엔 아파트 창문에 욱일기 두 기가 나란히 붙어있는 상태였다.

 

욱일기를 게양하거나 부착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자 인천, 부산 등 지자체들은 욱일기 사용 제한 조례를 잇달아 제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례가 법적 구속력이 약해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개인 소유의 아파트 외벽이나 차량 같은 사적 공간에서의 게양은 조례로도 제재하기 어렵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를 사용하거나 착용한 자를 처벌하는 욱일기 사용 처벌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소관위심사에 멈춰 있는 상태다.

 

개정안에 따르면 욱일기가 포함된 옷·물건 등의 물품을 국내에서 제작하거나 유통·사용·착용한 자 또는 공중 밀집 장소에서 게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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