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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장관 "정년연장, 노사 설득해야…연내입법 입장 변함없어"

입력 : 2025-11-20 12:32:59 수정 : 2025-11-20 12: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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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노사 이견 조율해 합의 도출 지원이 정부 역할…정부안 계획은 없어"
"산재 감축, 규모 있는 사업장은 변화 감지…"심야노동 새벽배송 서비스 공론화돼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정년연장 문제와 관련해 "어떻게든 노사를 모두 설득해야 한다"면서도 연내 입법이 돼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단과 만나 정년연장 추진과 관련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김 장관은 "(법적) 정년연장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기업·공공부문의 일자리에서는 충돌한다"며 "이쪽에서 정년이 연장되면 기업 측에서는 청년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을 테니 세대 상생형으로 어떤 식으로든 타협점을 찾아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년연장 논의는 국회 정년연장TF에서 노사가 함께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는 연내 법적 정년연장을, 경영계는 재고용, 더 나아가 선택적 재고용을 주장하며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김 장관은 "정년 연장은 '지속가능한 사회 노동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어떻게 재생산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적인 문제"라며 "(정년연장을 해야 한다는) 당위나 명분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닌 청년 일자리(공급과 수요)가 미스매칭되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좋은 일자리는 어떻게 서로 나눌 것인지, 정년의 개념조차 없는 플랫폼·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려해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년연장을 연내 입법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최대한 노사 간의 이견을 조율하고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그는 이어 "정부안을 제시할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연장선상에서 노사가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는 '노사 자치주의'를 강조했다.

'노사 자치주의'가 적용돼야 할 대표 주제로는 노사가 여전히 대립각을 세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언급했다.

그는 "노사관계가 사법화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교섭이 이뤄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며 "기업 단위 노사관계에서 이뤄졌던 창구 단일화를 앞으로 초기업·산별 교섭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바꿔나간다는 원칙을 세우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취임 후 100일을 맞이한 김 장관은 지난날들을 돌아보며 "산재 감축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달 6일 발생한 울산 화력발전 사고 현장에서 며칠간 머물며 수습을 지원한 김 장관은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하면서 산업안전에 공백이 있던 것은 아닌가 싶다"며 "환경영향평가, 고용영향평가를 하듯 산업안전영향평가 등을 진행해 정의로운 전환을 (산업 안전으로) 확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가장 안전한 조치가 가장 신속한 조치라는 것이 제1원칙"이라며 "안전과 신속은 배치되는 개념이 아니고, 신속하게 하려다 오히려 시간이 더 늘어나는 경우가 많다"고 돌이켰다.

산재 감축을 위해 다양한 대책들을 추진하고 있는 김 장관은 "규모 있는 사업장에서는 분명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내년에는 손에 잡히지 않았던 작은 사업장과 영세사업장까지 타겟팅해 관리할 것"이라며 "더 중요하게는 생명보다 앞서는 이윤은 없다는 인식을 확산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산재 감축과 더불어 '일하는 사람 권리 보장법'을 연내 법안 발의하는 것이 현재 가장 우선으로 추진하는 목표라고 소개했다.

이 법은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등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그는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광장 민주주의가 왜 일터 앞에선 멈추는지 모르겠다"며 "모든 시민이 일터에서도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 장관은 최근 새벽배송과 관련해 쟁점이 된 심야 노동에 대해 "국제암센터가 2급 발암물질로 규정할 정도로 해로운데 (새벽배송이) 이를 감내해야만 할 정도의 서비스인지가 공론화돼야 한다"며 "만약 유지돼야 할 서비스라고 한다면 이를 감내해야 할 노동자들을 어떻게 보호할지, 그 논의가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과 관련해서는 "대단히 중요하고도 어려운 문제지만 해야만 하는 일"이라며 "가산수당 적용, 모성보호·직장내 괴롭힘 조항 적용 등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자고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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