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국회 본회의에서 기업이 자사주를 1년 이내 소각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세 번째 상법 개정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코스피5000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이 전날 대표 발의한 3차 상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모호한 자사주 성격을 명확히 하고, 자사주 소각 의무를 새롭게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은 신규 취득한 자사주를 1년 이내 소각해야 한다. 기보유 중인 자사주는 6개월의 추가 유예기간을 가져, 총 1년 6개월 이내 소각하게 했다. 기업이 자사주를 보유·처분하기 위해서는 자사주 보유·처분 계획을 수립해 연 단위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자사주를 기업의 자산이 아닌 ‘자본’으로 규정해 교환·상환 대상이 되거나 질권 목적을 갖지 못하게 했다.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 예외적으로 자사주를 처분하더라도 모든 주주에게 보유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신탁회사를 통해 간접 취득하는 자사주도 주주총회 승인을 조건으로 엄격하게 규제했다. 특정 주주가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자사주를 활용하는 행위를 금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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