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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복종의무’ 76년 만에 사라진다

입력 : 2025-11-25 18:00:08 수정 : 2025-11-25 21:11:03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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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이르면 내년 하반기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복종 의무’가 7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위법한 지휘나 감독은 따르지 않을 수 있게 되고, 불이익이 금지된다. 국가·지방 공무원이 대상으로, 공직 사회의 수직적 문화에 변화가 예상된다.

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인사혁신처는 25일 이 같은 내용이 골자인 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 핵심은 1949년 법 제정 당시부터 존속돼 온 57조 복종 의무를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바꾸는 것이다. 소속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되, 구체적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위법한 지휘·감독 이행을 거부할 수 있게 된다. 의견 제시나 이행 거부를 이유로 한 승진 누락이나 징계와 같은 불리한 처우는 금지된다.

 

56조 ‘성실 의무’는 ‘법령 준수 및 성실 의무’로 바뀐다. 현행 조항의 ‘모든 공무원’에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가 추가된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란 헌법상 지위를 반영하는 것이다.

 

국가공무원법 개정과 맞물려 지방공무원법도 개정된다. 지방공무원법상 복종 의무도 1963년 법 제정 당시부터 있어 온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지방공무원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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