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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일 수사 종료’ 채해병 특검 “윗선 압력 밝혀… 33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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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1-28 13:31:38 수정 : 2025-11-28 14:51:59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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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해 온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33명을 재판에 넘기고 15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해온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가 28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현 특검은 28일 최종 브리핑에서 “구성원 모두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각오로 수사에 임했고 주요수사 대상 사건 대부분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했다”며 “앞으로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특검은 또한 “수사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며 “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이 흘러 많은 증거가 사라졌고, 당사자들 사이 말 맞추기 등 진술 오염도 심각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법 영장재판부의 과도한 기각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 13명,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의 핵심 피의자 6명, 전현직 공수처 간부 5명, 채상병 순직 책임자 5명 등 총 33명의 피의자를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순직 수사외압 사건과 이 전 장관 호주 도피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돼 총 두 차례 기소됐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유일하게 구속기소됐다.

 

특검팀은 수사기간 동안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 주요 수사 대상에 대한 압수수색을 총 185회 실시했으며 약 300여명의 피의자·참고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휴대전화,PC 등 디지털 장비 포렌식은 430건 이상 실시했다. 

 

이 특검은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 결과가 유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국방의 의무를 지다가 순직한 채상병의 명복을 진심으로 빈다”고 말했다. 호주대사 도피 사건에 대해선 “출국금지된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공관장으로 임명돼 출국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법령에 명시된 절차와 요건은 모두 무시됐다”고 지적했다.

 

이 특검은 공수처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 전·현직 지휘부의 수사방해 및 직무유기가 명백히 확인된다고 결론을 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혐의가 확인된 사람들을 기소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특검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 판단했다”고 했다.

 

특검팀은 경북청 관계자들의 직무유기·수사정보 누설 사건은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이첩하기로 했다. 경북청이 채상병 사망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의 메시지 삭제 사실을 확인했는데도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관련 수사 정보를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해병대 관계자들에게 누설한 정황이 확인된 만큼 이를 국수본에서 계속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특검은 별도로 처분하지 않은 구명로비 의혹에 대해선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멋쟁해병’ 멤버인 송호종씨의 부탁을 받아 김 여사에게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부탁했을 것으로 보고있다”며 “또한 임 전 사단장이 개신교 인맥을 이용해 윤 전 대통령에게 구명을 부탁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특검팀은 구명로비 의혹에 대해선 재판 과정에서 증인신문을 통해 의혹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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