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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방통위 YTN 유진그룹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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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1-28 15:02:17 수정 : 2025-11-28 16:43:31
홍윤지 기자 h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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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방통위’ 의결, 절차상 하자 있어 위법”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유진이엔티(유진그룹) YTN 최대주주 변경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 마포구 YTN 사옥의 모습. 뉴스1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와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언론노조 YTN 지부의 청구는 각하하고, YTN 우리사주조합의 청구는 인용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선 언론노조 YTN 지부는 원고 적격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YTN 우리사주조합의 경우 방송법 관련 규정 등에 근거해 주주로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갖고 있다고 봤다.

 

이어진 본안 판단에서 재판부는 당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으로 구성된 ‘2인 체제’ 방통위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결정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상임위원 5인이 모두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렇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더라도 합의제 기관으로 있으려면 적어도 위원이 3인 이상 있어야 가능하다”고 전제했다. 이어 “그러나 2인 위원만 있는 상태에서 의결하고 그에 근거해 출자자 변경 처분을 했으므로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10월 유진기업은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보통주 1300만주)를 취득하는 계약을 맺으며 YTN 최대주주 자격을 얻었다.

 

이후 유진기업은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신청했다. 방통위는 같은 해 11월16일 심사에 착수해 결국 지난해 2월7일 유진기업의 YTN 최대주주 변경을 승인했다.

 

앞서 법원은 언론노조 YTN 지부 등이 이번 소송과 함께 제기한 최대주주 변경처분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1·2심 재판부는 언론노조 YTN의 신청은 부적법하고, YTN 우리사주조합의 신청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각각 각하·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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