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李 “담배처럼 ‘설탕세’ 매겨 지역·공공의료에 쓰자”

입력 : 수정 :
박지원·이도형 기자

인쇄 메일 url 공유 - +

SNS서 제안… 與, 입법 밑작업 착수
野 “혈세 퍼준 결과… 물가 오를 것”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에도 담배처럼 세금을 매기는 이른바 ‘설탕세’ 도입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국민 80%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담긴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물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외국인 투자 기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내에서는 21대 국회 때인 2021년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당류가 포함된 음료를 제조·가공·수입하는 업자에 ‘가당음료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법안에는 당류 첨가 음료에 100ℓ당 최소 1000원에서 최대 2만8000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담겼지만 2024년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아직 발의되지 않은 상태이나 보건·의료계를 중심으로 설탕세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이어져 왔다. 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대한민국헌정회,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 등과 함께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설탕 과다사용세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정 의원이 다음 달 12일 ‘설탕 과다 사용부담금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를 예고하는 등 입법 밑작업에 착수하며 이 대통령의 제안에 호응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언급한 설탕세 도입 방안에 대해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퍼줄 때는 재정 건전성을 외면하고 곳간이 비자 국민 생활 영역부터 건드리는 모습은 무책임의 극치”라며 “국민 혈세를 뿌리며 온갖 생색을 내더니 재정 부담이 커지자 이젠 국민 식탁까지 세금으로 통제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설탕 대신 다른 감미료로 바꾸는 규제 회피가 발생하면 실질적인 건강개선 없이 가격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이라는 부작용만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더 큰 문제는 설탕세가 전형적인 역진적 세금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오피니언

포토

문가영 '깜찍한 손하트'
  • 문가영 '깜찍한 손하트'
  • 진세연 '완벽한 미모'
  • 소이현 '완벽한 미모'
  • 금새록 '해맑은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