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하 날씨에 골프장 통행로 인근 폭포수 장치를 가동하면서 결빙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70대 노인을 미끄러져 다치게 한 골프장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골프장 운영법인 대표이사 A(53)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19일 오전 강원도에 위치한 골프장에서 통행로 양쪽 상부에 설치된 폭포수 장치를 가동했다.
당시는 기온이 영하로 내려간 상태로 폭포수에서 떨어진 물이 통행로에 튀며 결빙될 수 있었고 A씨에게는 염화칼슘을 뿌리는 등 길이 얼어붙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A씨는 이를 게을리 했고 마침 골프를 치러 통행로를 이용하던 B(79)씨가 미끄러운 노면에 넘어져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자에게 형법상 상해가 발생했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의 행위와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도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보행 시 결빙에 주의하라는 안내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결빙된 노면에 미끄러져 넘어진 직후부터 골프 경기가 끝날 때까지 수차례 목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한 점, 피해자가 격렬한 운동이 아닌 골프를 18홀까지 소화했다는 것만으로 그의 몸 상태가 온전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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