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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못하게 주세요” 10대들의 비명… 한국도 1000억 벌금 때린 호주 따라가나 [지금 교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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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름 기자 beaut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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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진흥재단 조사 청소년 41% “이용 제한 찬성”
스스로 조절 실패 경험 대다수…“무한 스크롤 제한 필요”
글로벌 규제 바람 속 국내도 입법 논의 본격화

호주와 유럽 등 세계 각국에서 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법으로 막는 강력한 규제책을 도입하는 가운데, 한국 청소년 10명 중 4명도 정부 차원의 SNS 이용 제한 필요성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몰입과 수면 부족 등 부작용이 심각해지면서 청소년들 스스로도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체감하는 분위기다.

 

4일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가 발표한 만 14~58세 1000명 대상 인식조사 결과, 일정 연령 전까지 SNS 이용을 제한하는 정책에 전체 응답자(1,000명)의 70.7%가 찬성했다. ‘적극 찬성’은 28.7%, ‘약간 찬성’은 42.0%였다. 반면 반대 의견은 ‘약간 반대’ 22.3%, ‘적극 반대’ 7.0% 등 29.3%애 그쳤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가 발표한 만 14~58세 1000명 대상 인식조사 결과, 일정 연령 전까지 SNS 이용을 제한하는 정책에 전체 응답자(1,000명)의 70.7%가 찬성했다. 게티이미지뱅크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가 발표한 만 14~58세 1000명 대상 인식조사 결과, 일정 연령 전까지 SNS 이용을 제한하는 정책에 전체 응답자(1,000명)의 70.7%가 찬성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주목할 대목은 당사자인 만 14~18세 청소년(200명) 중에서도 41.0%가 이용 제한에 찬성했다는 점이다. 성인들의 찬성 비율(77~78%대)에 비해서는 낮지만, 청소년 스스로도 통제력 상실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청소년 대다수는 SNS 이용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청소년 응답자의 91.5%가 “처음 계획보다 SNS를 오래 썼다”고 답했으며, 82.0%는 “잠잘 시간을 넘겨서도 계속 이용했다”고 밝혔다. 특히 제한이 시급한 기능으로는 화면을 끝없이 내리게 만드는 ‘무한 스크롤(62.0%)’과 ‘자동재생(54.2%)’, ‘사회적 반응 확인(48.6%)’ 등이 꼽혔다.

 

◆규제 실효성 논란… “나이 제한보다는 플랫폼 책임 강화해야”

 

몇 세 이하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만 15세가 16.8%로 가장 많았고, 18세(14.9%), 12세 미만(13.1%) 등의 순이었다.

 

다만 단순히 연령을 기준으로 가입을 일률 금지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크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조사 대상자의 94.9%는 “부모나 타인 계정 등을 통해 나이 제한을 쉽게 피할 수 있다”고 답했고, 90.2%는 “제한이 없는 다른 서비스로 갈아탈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안으로 ‘플랫폼 기업의 책임 강화’가 거론된다.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중점을 둬야 할 요소로 응답자의 59.8%(청소년은 72.0%)가 '플랫폼의 기능과 환경을 안전하게 바꾸는 것'을 선택했다.

 

양정애 언론재단 책임연구위원은 “단순히 특정 연령 미만의 이용을 제한하는 정책뿐 아니라 플랫폼 책임 강화, 가정·학교의 지도, 청소년의 자율적 조절 역량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며 “ 향후 관련 정책과 제도를 논의할 때도 연령집단별로 서로 다른 소셜미디어 이용 경험과 정책 인식을 충분히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외 확산하는 ‘SNS 차단’… 한국도 법안 발의 잇따라

 

현재 국내외에서는 청소년 SNS 규제 논의가 거세게 불붙고 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7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14세 미만 SNS 가입 제한 및 14~19세 대상 과몰입 유도 추천 알고리즘 제한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도 관련 법안 7건이 발의된 상태다.

 

일본도 어린이가족청에 실무단을 두고 아동 SNS 이용 제한을 검토 중이다. 어린이가족청의 15~39세 10만1950명 대상 ‘청소년 10만명 종합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정 연령 이하 어린이의 SNS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문항에 전 연령대에서 과반이 찬성했다. 어린이가족청은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인터넷환경정비법 개정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는 일찌감치 아동·청소년의 SNS 사용 관련 강력한 제재 수단을 마련했다. 호주는 ‘16세 미만 계정 개설 제한’ 위반 시 플랫폼에 최대 9900만 호주달러(약 10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영국, EU, 말레이시아 등도 아동 보호를 위한 규제안을 속속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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