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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실종 수사 구멍 메운다… 경찰, 위치 추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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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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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성인 실종자도 위치정보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 현재는 아동·치매환자·장애인에 대해서만 추적할 수 있어 제주에서 실종된 장모(37)씨의 경우 뒤늦게 장애인으로 분류해 추적해야 했다.

 

26일 경찰의 실종사건 허위종결로 실종 104일 만에 장미란 씨의 시신이 발견된 제주시 한림읍 현장이 통제되고 있다. 뉴스1
26일 경찰의 실종사건 허위종결로 실종 104일 만에 장미란 씨의 시신이 발견된 제주시 한림읍 현장이 통제되고 있다. 뉴스1

김종철 신임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4일 ‘실종 수사 쇄신 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대책을 논의했다.

 

경찰청은 성인도 실종아동 등과 동일하게 실종자 발견 시 관련 정보를 확인·추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성인 실종은 범죄혐의가 확인될 때까지 단순 가출인으로 분류돼 교통카드 사용 내역, 실종자 위치 정보 추적 등이 제한됐다. 실종아동법은 18세 미만 아동·치매환자·장애인만 보호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성인 실종자의 추적 수사가 지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찰은 실종 사건 진행과정에 대한 감독, 광역단위 실종 수사 지시 등을 수행하는 전담 조직도 설치하기로 했다. 그동안 경찰청에서 실종자 수색과 수사는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이, 시스템과 정책은 생활안전교통국이 전담했는데 이를 국수본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김종철 신임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4일 실종 수사 쇄신 대책 점검회의를 열어 실종 사건 발생·처리 현황, 112신고 및 지구대·파출소 처리 현황 등을 보고 받고 있다. 경찰청 제공
김종철 신임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4일 실종 수사 쇄신 대책 점검회의를 열어 실종 사건 발생·처리 현황, 112신고 및 지구대·파출소 처리 현황 등을 보고 받고 있다. 경찰청 제공

실종 위험성을 파악하는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은 7일부터 수사관 개인이 임의로 종결하지 못하고 형사과장의 승인을 받아야만 종결하도록 개선한다. 야간·휴일 실종사건을 최소 2인 이상이 담당하게 하기 위해 인력증원도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그 전에는 강력팀과 연계해 2명이 실종 사건을 대응하고 강력팀장이 이를 관리·감독한다.

 

김 직무대행은 “무엇보다 실종자와 그 가족의 눈으로 어느 부분에 허점이 있는지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과,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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