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후보자 '저가전세' 의혹에 與 "가족 간에 이렇게 사는 것, 국민은 일상" 엄호
여야는 14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명 제청 문제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재개 문제 등을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거론하며 포문을 열었다.
첫 질의에 나선 채현일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당일날 한 행태에 대해서 국민의 불신이 크다"며 "사법부 수뇌부는 불법 계엄에 순응할 준비를 하고 비상간부회의를 열어 재판 절차나 따지며 침묵으로 일관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재판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9일 만에 조희대 대법원은 전광석화처럼 파기환송을 했다"며 계속해서 조 대법원장의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절차적 진행이 다소 이례적이었다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고 답했다.
바통을 이어받은 부승찬 의원은 대법관 제청권에 대해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이 있기 때문에 국회는 동의하고 행정부, 대통령은 (무조건) 임명해야 되는가"라며 "사법부가 독단적으로 가는 순간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우선 "이재명 피고인의 공직선거법 재판은 2년 2개월을 끌었다. 그 이례적 재판에 대해서 신속한 재판 원칙을 지키게 한 것을 이례적이라고 (하나)"라며 "벌써 그렇게 권력에 부합하는 답변을 해서, 대법관이 돼서 권력 눈치를 안 보고 할 수 있겠나"라고 김 후보자를 질타했다.
주 의원은 또 "'대법관 재제청'이라는 말을 헌법 수업 시간이든, 교과서에서든 들어본 적 있나"라며 "현직 대통령도 헌법을 위반하고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면 탄핵 사유가 되나, 안 되나"라고 따져 물었다.
김 후보자는 "일반화시키기는 어렵지만, 원칙적으로는 그렇다"고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 문제를 파고들었다.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피고인 사건에 재판부가 바뀌어서 1심 재판 정지가 돼 있는데, 다른 재판부가 재판을 재개한다면 대법원이 사전에 관여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용근 의원도 "현행 헌법과 법률에 대통령 취임 전에 공소가 제기돼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근거 규정이 나와 있나. 없다면 지금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형사재판을 바로 재개해야 하나"라며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재판부에서 그에 따른 법리 검토를 마친 후에 정지한 것이어서…"라며 말을 아꼈고, 윤 의원은 "재판 중단 여부를 해당 법관이 했다고 한다면 지금 사법부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재판을 중단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몰아세웠다.
이에 민주당 박지혜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 84조에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다"며 "국정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사무 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청문회가 증인·참고인이 없이 진행되는 것을 두고도 신경전이 벌어졌다. 김 후보자가 처남 명의의 강남 아파트에 시세보다 낮은 전세금으로 장기 거주했다는 의혹을 따지겠다며 국민의힘은 처남 등을 증인으로 요구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채택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은 "최근 증인·참고인 없는 청문회가 '뉴노멀'이라고 한다. 유독 정부가 바뀌면서 이런 뉴노멀이 생겼는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자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돈 많은 처남이, 자기 매형이 서울로 발령받아 오는데 서울 집값도 너무 비싸니까 그냥 내 집에 와서 지내시라고 (한 것), 문제는 서울 집값"이라며 "나도 그럴 것 같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중요한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나"라며 "논의가 그쪽으로 가는 것을 물타기 하려고 쓸데없이 친인척 불러내는 문제를 자꾸 이야기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부승찬 의원도 "사실 가족 간에 이렇게 살 수도 있다. 그냥 국민은 일상"이라며 김 후보자를 엄호했다.
<연합>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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