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최근 진행 중인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 “농지 심층 조사를 통해 현장에서의 일반적·관행적 위반은 빠져나가고, 투기만 걸러내면 농지법 위반 사례가 굉장히 줄어들 것”이라고 5일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특별조치법으로 처분을 제외·유예해 놓고 현실에 맞는 농지 제도 개선을 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7월 말 발표한 농지 기본조사 결과에서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의 약 27%를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로 파악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지난 8월 말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에 대한 처분 명령 제도를 강화한 농지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농심이 동요했다.
이에 당정은 지난달 21일 관행적 위반 사항의 경우 일률적 처분 대상이 아니며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정상화·양성화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보완책을 발표했다. 특별조치법은 토론회를 거쳐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초 발의하고, 연내 제정될 예정이다.
송 장관은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를 계기로 ‘경자유전’(耕者有田·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원칙)을 담은 헌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굳이 헌법 개정까지 갈 필요는 없다”면서 “농지법을 이 시대에 맞게 바꾸면 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경자유전을 직역하면 농사를 짓는 사람이 논밭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지만, 그 원칙에 따라 예외적 조항을 허용한다는 것이 헌법 정신”이라며 “그 예외를 담은 것이 농지법”이라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농지법 시행 이후 우리 농지 정보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지 못했다”며 “조각난 정보들을 모으고, 빠져 있는 정보를 채워 농지에 대한 기초적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자는 것이 조사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농사지을 사람이 줄었고, 나이도 많다. 쉬는 땅이 많아졌고, 상속도 많이 이뤄졌다”며 “변화한 현실 속에서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가 있다면 바꾸고, 30년 묵은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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