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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2심 무죄… 1심 시장직 상실형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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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림 기자 seoulfores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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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23일 오후 2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오 시장의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재판부는 이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김씨가 명씨 측에 수차례 돈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 증거에 의해 명백히 인정되므로 유죄의 의심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거의 유일한 직접 증거인 명씨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로 인정되는 단편적인 사실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오히려 재판 과정에서 그와 반대되는 사정이 많이 인정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오 시장은 강 전 부시장과 공모해 명씨에게 4·7 서울시장 보선 관련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여론조사 10회(공표 3회·비공표 7회) 비용 3300만원을 김씨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에 의해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 7월 오 시장이 여론조사 5건을 명씨에게 의뢰하고 비용 2100만원을 김씨가 대납하게 했다고 인정해,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100만원을 명했다.

 

함께 기소된 강 전 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오 시장의 후원자인 사업가 김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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