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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상 영국 체류자 헌혈 금지 풀렸다

입력 : 2025-03-04 19:22:18 수정 : 2025-03-04 19: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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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헌혈기록카드 고시 개정
‘vCJD’ 발병 위험 줄어든 점 반영

1997년 이후 영국에 3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적용됐던 헌혈 금지가 해제됐다.

보건복지부는 4일 영국 등 유럽에 일정 기간 체류한 자에 대해 헌혈을 영구 금지해 오던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헌혈기록카드 고시를 개정 적용한다고 밝혔다.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 행사'에서 시민들이 헌혈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영국 등 유럽은 과거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vCJD)이 발생했던 지역으로, 이 질병 발생과 수혈 전파 위험을 우려해 1980년부터 현재까지 일정 기간 체류한 자에 대해 헌혈을 영구 금지해 왔다.

이번에 규정을 완화하기로 한 건 주요국에서 최근 제시된 위험도 분석 등을 근거로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당국은 2022년 관련 연구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했고 전문학회 의견조회, 전문가 회의, 혈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 고시 개정안을 확정했다.

영국의 경우 1980∼1996년까지는 1개월 이상, 1997년 이후부터는 3개월 이상 체류 인원에 대해 헌혈을 제한했었는데, 금지 대상을 1980∼1996년 3개월 이상 체류 인원으로 대폭 축소했다. 여기에 더해 1980년부터 5년 이상 유럽 전 지역 체류 인원에 대해 적용되던 헌혈 제한도 1980∼2001년까지 5년 이상 프랑스·아일랜드 체류로 그 대상을 크게 좁혔다. 1980년 이후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에서 수혈을 받은 인원은 헌혈 금지가 유지된다.


김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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