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인 4일 주요 궁궐과 박물관·미술관이 문을 닫기로 한 데 이어 창경궁 관람도 제한된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탄핵 심판 선고일인 4일 창경궁 야간 관람을 중지하고, 창경궁과 창덕궁을 연결하는 함양문을 폐쇄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현행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관람객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정 기간 궁·능 공개를 중지할 수 있다.
창경궁은 탄핵 심판 선고가 이뤄지는 헌법재판소로부터 거리가 있지만, 선고 당일 안국역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이 몰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궁능유적본부 관계자는 “대규모 집회가 예상되는 상황이라 관람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당일 상황에 따라 사전 예고 없이 관람이 중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태해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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