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중국인 단기 체류자에게 조건부로 운전을 허용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중국이 발급한 운전면허를 인정하되 입국 시 신고하고 별도 임시 운전 증명서를 신청해 발급받도록 조건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대 운전허용 기간은 1년이다. 경찰은 지난 6월 이런 내용의 검토 의견을 외교부를 통해 중국에 송부했다. 다만 중국 측 답변은 아직까지 오지 않은 상황이란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한중 양국 단기 체류자들이 상대국에서 어떻게 운전하게 되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단계”라며 “아직 중국 단기 체류자 운전 허용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 가입국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없다. 이 때문에 한국인 단기 체류자는 중국에서 운전할 수 있지만 중국인 단기 체류자는 한국에서 운전할 수 없다. 양국은 2019년 1월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한 바 있지만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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