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불법적인 12·3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하고 언론사 등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류경진)는 17일 오전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의 첫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 개정 전 언론사의 법정 촬영이 1분간 허용됐다. 또 재판부가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 요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재판 시작부터 종료까지 중계가 이뤄졌다.

감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선 이 전 장관은 왼쪽 가슴에 수용 번호 ‘52’가 적힌 명찰을 달고 있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먼저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의 변호인은 “(비상계엄) 당일 오후 8시36분 다른 국무위원들이 있는 대통령 집무실에서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들었다”며 “이 전 장관은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혔고 다른 국무위원도 만류했으나 결과적으로 선포를 막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진 국무회의에서도 계엄 선포를 막을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이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에게만 부여된 고유 권한”이라며 “(대통령은) 국무위원의 상황 인식과 대통령의 상황인식이 다르다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언론사 등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도 부인했다. 변호인은 “(비상계엄이) 일단 선포되면 해제 전까지 국민 자유권과 언론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는 것”이라며 “(행정안전부) 간부 회의 전에 경찰청장·소방청장에게 전화해 당시 상황을 파악하려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방청장과의 통화 내용 역시 만에 하나 그 문건 관련 사항이 벌어졌을 때 누군가 지시가 있더라도 안전에 유의하고 필요하면 경찰과 협의하라는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이 전 장관은 이태원 참사를 경험했다. 이미 겪은 시민 안전 관련 상황이라 걱정이 앞섰고 혼자만 알고 도외시할 수 없었다”며 “결과적으로 이와 관련해 소방청엔 어떠한 지시도 없었다”고 말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선 이 전 장관이 경찰청과 소방청에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할 권한이 없다는 점, 위증 혐의에 관해선 다른 국무위원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향후 경찰청·경찰청 관계자들과 국무위원들, 비상계엄 당일 이 전 장관의 행적과 관련한 주무관·실장 등에 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2차 공판은 24일 오전 10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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