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오랜 기간 또는 과다복용시 중독의 위험성이 높은 암페타민을 해외에 있는 환자에게 처방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환자의 증상이나 현재 상태, 복용 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많은 양의 약을 처방하기는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미 식품의약국(FDA)도 심장이나 신경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장기복용을 삼가라고 권한다.
3일 신경정신과 전문의 A씨는 “정신과는 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과 약물 복용에 대한 확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마약류의 약을 장기 처방하기는 쉽지 않다”며 “단기 여행 등 특수한 경우는 있겠지만 장기 해외체류 환자 대리인에게 장기처방을 한다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1일 박씨 소속사 사장인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입장표명을 통해 “미국 대학병원에서 정식으로 처방받은 약을 수년간 복용해왔다”며 “박봄의 어머니와 할머니가 같은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우편으로 전달받는 과정에서 국내에는 금지된 약품으로 세관에서 문제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부분의 약은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가능한 일인데 그 약의 성분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 알고 먹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마약류관리법에 해당하는 미국 연방법 21조13항 통제물질법(CSA)은 마약류에 대해 5가지 등급으로 분류해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마약인 헤로인이나 LSD 등은 1등급으로 분류돼 의학용으로도 사용할 수 없다. 문제가 된 암페타민은 2등급으로 필로폰(메스암페타민), 코카인, 옥시코돈(마약성진통제) 등과 함께 ‘높은 중독성을 지녀 중독시 정신적·신체적 의존성을 띄게 되므로 의학적 목적에 한해 한정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처방받은 환자 외에 다른 사람이 이를 복용할 수 없다. 즉 미국에서도 실제로 처방이 되는 약물이긴 하지만 감기약처럼 쉽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우리나라 마약류관리법의 모태인 습관성의약품관리법(1970년 11월) 시행령 제정 때부터 암페타민은 메탐페타민, 덱스암페타민, 레보암페타민, 하이드록시암페타민 등과 함께 금지약물로 지정돼 의학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현재는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돼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매매를 할 수 없다.
세종=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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