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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이혼 후 다른 女와 혼인신고 한 남편… 사망 후 빚만 아이들에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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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2-10 17:23:23 수정 : 2021-12-12 21: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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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아내를 속이고 위장 이혼 후 다른 여성과 혼인신고를 한 남편이 사망 후 재산이 아닌 빚만을 아이들에 남긴 것을 알게 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0일 방송된 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대학생 아이들을 둔 여성이 고민을 털어놨다. 

 

사연의 주인공인 A씨에 따르면, 2년 전 A씨의 남편은 가게 운영이 어려워져 빚이 늘었다며 위장이혼을 요구했다. 아직 십대인 아이들이 걸려 망설였지만 이혼을 하지 않으면 집도 넘어간다고 해 결국 협의 이혼을 하게 됐다.

 

이어 위장 이혼인 것을 들키면 안 된다는 말을 하고 남편은 집을 나갔고, 남편은 그때부터 생활비도 아이들의 대학 등록금도 주지 않았다. 알고 보니 남편은 다른 여자와 10년 전부터 불륜을 저지르며 매달 생활비를 보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뿐만 아니라 해당 여성과 혼인신고를 하고 새살림을 차린 상태였으나, 2개월 전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남편은 살던 집과 운영하던 가게, 예금까지 전부 재혼한 여자 앞으로 돌려놓았고, 아이들에 남은 건 200만원의 카드대금뿐이었다. 

 

이에 대해 백수현 변호사는 “이혼은 위장 이혼이더라도 일시적이나마 이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 법적으로 유효하다”며 “그래서 남편이 어떤 이유든 부인과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혼인신고를 한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렵다”고 말했다.

 

백 변호사는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도록 검토해볼 수도 있으나 사망한 상태고, 다만, 죽은 남편과 10년간 부정행위를 해 온 상대방에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를 검토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 사연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며 “2개월 전 남편이 사망해 상속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으므로, 불법행위가 시작된 약 10년 전부터 2년 전 이혼할 때까지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상속문제에 대해 백 변호사는 “자녀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3개월 안에 상속을 포기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카드대금도 상속지분대로 갚아야 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법적으로 증여받은 여성에 생전 재산을 전부 증여해놨다면 유류분을 검토하는 방향도 있다고. 

 

백 변호사는 “다만, 상속을 포기하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며 재혼한 배우자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소송을 해야 하는지 먼저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부분에서 백 변호사는 “예금이 전부 인출이 됐거나 예금이 재혼 배우자에게 다 이체됐다는 것도 증여로 볼 여지가 있다”며 “결국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해서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지부터 결정한 다음 실익을 따져 유류분 반환청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강소영 온라인 뉴스 기자 writerk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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