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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中 관광객 운전 허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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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0-23 22:47:27 수정 : 2025-10-23 22:47:27
김청중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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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아악!!!”

중국에 있을 때 취재차 방중한 후배가 차를 타고 가다 고함을 질렀다. 눈앞으로 달려오는 역주행 차량에 놀란 것이다. “중국에선 역주행, 갓길·인도 주행이 많으니 너무 놀라지 마라”며 안심 아닌 안심을 시켰다. 후배는 다음 날에도 역주행 차만 보면 놀라 소리를 질렀다. 약간 짜증이 올라와 “역주행하는 차 한두 번 봤냐”고 핀잔 아닌 핀잔을 줬다. 우습지만 실화라는 게 슬프다. 중국 근무 시 운전자들을 보고 느꼈던 것이 있다. 본인 생명은 초개같이, 보행자 목숨은 파리처럼 여기며 운전하는 것 같다면 지나친 비약일까. 중국의 문화·풍속, 교통제도에서 비롯된 어두운 일면이다.

경찰이 중국인 단기 체류자에게 조건부로 1년간 운전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해서 걱정이 앞선다. 경찰청은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국 발급 운전면허를 인정하되 입국 시 신고하고 별도 임시운전증명서를 신청해 발급받도록 조건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중국은 제네바 도로교통협약 미가입국이어서 한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IDP)을 사용할 수 없다. 경찰 구상은 중국 관광객 등에게 렌터카 운전을 허용하겠다는 의미로 업계 희망사항이기도 하다. 한·중은 도로주행 법규와 교통시스템, 운전 습관이 달라 중국 관광객이 운전대를 잡고 활개할 경우 인명사고 발생이 우려된다. 당국이 위조 중국면허증을 식별해낼 능력이나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정부는 2014년에도 중국인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제주에서 중국 관광객의 렌터카 운전 허용을 추진하다가 주민 반발에 직면해 철회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한국과는 거꾸로 지난 1일부터 사실상 중국 관광객의 운전 봉쇄 조치에 들어갔다. 외국 발급 운전면허증을 일본 면허로 바꿔 주던 제도에서 관광객 등 단기체류자를 제외했다. 한국 등 도로교통협약 가입국 관광객은 IDP로 운전하면 된다. 중국인 등 외국인 관광객이 일본에서 운전하며 뺑소니 사고 등을 일으켜 사회문제가 되자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우리 경찰이 일본의 고민을 참고하지 않고 무턱대고 중국 관광객의 운전을 허용했다가는 국민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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