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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中 서해 구조물에 잠수부까지 등장, 비례대응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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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0-23 22:47:41 수정 : 2025-10-23 22: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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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서해 불법 구조물(산란2호) 사진. 뉴시스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으로 설치한 구조물 ‘선란 2호’에서 성인 남성으로 보이는 5명의 인력이 활동 중인 모습이 확인됐다. 해양경찰청이 지난 8월 촬영한 사진에는 잠수복을 입고 산소통을 정비하는 이와 고무보트 형태의 검은색 배도 식별됐다. 중국 측은 그동안 이 구조물이 민간기업의 심해 어업 양식시설이라고 주장해 왔다. 누가 봐도 양식장으로 보기는 어렵다.

 

선란 2호는 원형에 가까운 팔각 형태 철제 구조물이다. 전체 지름 약 70m에, 높이는 71m에 달한다. 동일 형태의 선란 1호는 2018년에 설치됐고, 선란 2호는 지난해 5월에 만들어졌다. 2022년에는 석유시추선을 개조한 해저 고정식 철제 구조물이 PMZ 내 등장했다. 이로써 PMZ에 설치한 중국 시설물은 3개로 늘어났다. 중국은 그동안 남중국해에서 석유시추선이나 인공섬 등으로 주변 해역에 대한 실효적 지배력을 확대해 왔다. 누차 제기돼 왔듯 서해 구조물도 이러한 근거 마련을 위한 알박기 시설일 가능성이 높다.

주권이 명확하지 않은 영토 분쟁 지역에서 실효적 지배가 선행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우려가 높다. 안 그래도 지난 4월과 7월 두 차례 우리 정부가 외교 채널을 통해 시설물 일체를 PMZ 밖으로 뺄 것을 요구했지만, 중국은 구조물이 모두 민간기업이 설치한 것이라 개입할 수 없다며 요지부동이다. 일당 체제의 중국 정부가 외교 문제를 빚는 민간기업 활동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PMZ에서 어업 이외 시설물 설치나 자원 개발 활동을 금지한다는 사실을 중국 정부가 모를 리도 없지 않겠나.

국가 간 영토 분쟁과 갈등 해소의 기본은 규범과 원칙을 내세워 외교적으로 푸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외교적 접근법이 중국에 먹히리라 장담하기 어렵다. 이미 서해 구조물 설치가 한·중 어업협정을 명백히 위반했음에도 중국 외교부는 딴소리를 해왔고, 심지어 이어도에 설치된 한국의 해양과학기지 시설을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세운 불법 시설물이라 주장하는 적반하장을 서슴지 않았다.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면 자위권 차원에서 비례대응 조치에 나서야 한다. 국제법에 근거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측이 영토 주권을 지켜내지 못하는 사례는 부지기수다. 그만큼 실효적 지배가 힘을 발휘한다는 얘기다. 대응 타이밍이 늦어질수록 중국의 서해 공정은 도를 넘을 것이 뻔하다. 더는 좌시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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