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3일 머무는 관광상륙허가제도로 들어와
지난달 29일 크루즈를 타고 인천항을 통해 무비자로 입국했다가 사라진 중국인 6명 중 1명이 추가로 당국에 붙잡혔다. 이로써 당국은 중국인 4명의 신병을 확보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A씨를 검거해 이탈 경위와 브로커 개입 여부 등을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9일 크루즈선 ‘드림호’를 타고 인천항으로 입국한 뒤 경복궁 관람 중 단체에서 이탈했다. 이후 동대구역에서 하차해 경주로 이동했다.
그는 출입국 당국의 추적을 인지하고 숨어 지내다가 지인의 설득으로 경주의 은신처 인근에 잠복 중이던 수사관에게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사대는 인천항으로 입국했다가 무단으로 이탈한 중국인 관광객 중 한 명을 지난 17일에 자진 출석을 유도해 붙잡았다. 지난 20일 전남 순천에서, 21일에는 충북 음성에서 각 1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된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 제도가 아닌 무비자 체류 기간이 3일인 크루즈관광 관광상륙허가제를 통해 입국했다.
관광상륙허가제도는 관광객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승객에게 비자 없이 최장 3일간 대한민국에 상륙을 허가하는 제도다.
최장 3일 체류지만 단기 관광을 위해 마련된 특례이기 때문에 3일이 지나지 않더라도 출항 시에는 반드시 크루즈에 다시 승선해야 한다. 정해진 시간에 귀선하지 않은 시점부터 ‘불법 체류자’가 되는 셈이다.
반재열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은 “자수한 경우 형사처벌 없이 강제퇴거 조치 예정이나, 도주하다 검거된 경우 처벌을 원칙으로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