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마사지’로 위장해 전국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 중 외국인 여성에게 불법사채를 미끼로 성매매를 강요한 총책 30대 남성은 구속됐다.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성매매처벌법(알선·방조) 등 위반 혐의로 3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총책 A씨는 성매매처벌법(성매매강요)·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지난 6월 검찰에 송치했다. 범죄수익 약 25억원에 대한 환수 조치에도 착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부터 4년간 수도권과 강원·전라·경상도 등에서 출장 마사지로 위장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동업 관계인 30대 남성 B씨와 함께 예약 담당 실장-성매매 여성 운전기사-성매매 여성으로 연결되는 형식으로 인터넷 사이트와 전단지를 통해 성매매를 알선했다. B씨는 현재 해외도피 중이다.
이들은 경찰 단속에 대비해 대포폰·대포통장을 이용해 비대면으로만 연락을 했다. 성매매 현장이 단속될 경우 핵심 운영자들은 출장 마사지만 영업했고 성매매엔 개입하지 않았단 식으로 ‘꼬리 자르기’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출장 마사지 성매매 광고를 확인하고 지난 6월 경기 화성시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단속해 A씨와 공범 등 8명을 검거했다. 이후 현장에서 압수한 휴대전화 42대를 포렌식해 텔레그램 등으로 전국 각지에서 활동 중인 운전기사와 연락을 주고받은 걸 토대로 공범 26명을 추가로 특정해 검거했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A씨로부터 고리 대출을 받은 뒤 ‘갚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을 받아 성매매를 한 태국 국적 여성을 확인해 성매매 피해자 보호기관에 연계 조치했다. A씨로부터 채무 상환을 요구받으며 협박당한 다른 태국 여성도 확인됐다. 이 여성은 성매매는 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도피 중인 B씨와 아직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공범, 성매수자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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