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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발 강박 환자 사망' 의사 양재웅 등 12명 검찰 송치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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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0-26 15:38:07 수정 : 2025-10-26 15:38:06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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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의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구속 송치

다수의 방송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린 정신과 의사 양재웅(43)씨 등 병원 관계자들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양씨 등은 지난해 5월 양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한 30대 여성이 숨진 것과 관련,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의료진을 포함해 12명에 대한 수사를 마친 뒤 사건을 최근 검찰에 넘겼다고 26일 밝혔다. 

정신과 의사 양재웅씨. 뉴시스

주치의를 맡은 A씨의 경우 지난 20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해당 병원은 양씨가 운영하는 곳으로 숨진 B씨는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했다가 17일 만에 숨졌다.

 

유족은 입원 중 부당한 격리와 손발을 묶는 강박이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적절한 의료 조치를 받지 못해 B씨가 숨졌다며 양씨를 비롯한 병원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3월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지시나 방조 행위에 대해 병원장인 양씨 등 5명을 수사하도록 대검찰청에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 4월 양씨의 병원을 압수수색하고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 의료분쟁조정원의 감정을 받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이어 의료진 3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반려되자 영장심의를 요청했다. 심의를 맡은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는 영장 청구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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